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관련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시행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 의무화를 촉구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해 처방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이같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의 처방의약품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이 계속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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