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실 '사회적 합의'강조…복지부·병무청·의협·한의협 반대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된 공중보건약사제도가 법안심사에서 쉽지않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신설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고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상당수 보건소가 법정 약사인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병역의무에 대한 대체복부제도 신설이라는 점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사전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보건소 배치 약사인력의 경우 조제 등 약사업무가 아닌 약국 개설등록, 지도·감독 등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법정 약사인력을 충족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는 2023년 이후 현역자원 부족에 따라 대체복무 감축·조정이 불가피하고,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역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부처와 관련단체들도 대부분 반대해 법안논의과정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병역의 대체복무제도가 이미 도입된 보건의료인(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의 형평성 제고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는 조제업무보다 약국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체복무의 공공성·긴급성, 타 직역간 형평성 고려 등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무청도 약사에 대한 예외적인 대체복무 신설은 타 분야(남자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한 병역의 수단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수용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약사를 공중보건약사라는 명칭으로 제도의 틀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의료 제공이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비의료인인 약사에 의한 임의조제를 부추겨 국민건강권 악화로 귀결된다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약사까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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