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 주요 규제개혁 완화정책으로 '급부상'…약사사회 반발·탄핵정국 등으로 수면 아래로

2016년 한해 약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다뤄졌던 현안은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었다.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이하 화상투약기)는 지난 2012년 한 약사에 의해 개발돼 처음 도입이 주장됐지만 보건복지부 우려와 약사사회 반발 속에 한 때의 헤프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정책을 활성화하면서 갑자기 재등장한 화상투약기가 약사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보건의료계의 관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화상투약기는 약사가 원격 화상 상담을 통해 소비자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수 판매기기이다. 초기에 정부는 화상투약기의 접근성·편리성을 강조하며 규제개혁완화 정책으로 홍보해 왔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강력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 지부, 분회에서 각종 회의·행사가 있을 때마다 화상투약기 반대 구호를 외쳐왔으며,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이후에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주요 반대 논리로는 의약품 안전성이 경제논리로 인해 침해받는다는 것이며, 나아가 원격 복약상담이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영리화(서비스발전기본법 등)로 이어진다는 점이 제시됐다.

원격의료 저지 측면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하는 공동대응에 나섰으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법제처 심사까지 거치면서 명칭을 '원격화상판매기'로 변경하고, 약국개설자의 화상투약기 설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원격으로 소비자에게 일반약을 제공한다는 골자는 변하지 않은 채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간 이 문제가 재점화가 될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완화정책의 하나로 청와대의 집중 추진사업이었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소용돌이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야당과 복지부의 질의응답은 화상투약기 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재 편의점에서도 판매되는 일반약을 화상투약기로 판매하려는 것은 특허자에 대한 특혜로 민생에는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에 재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앞으로 국회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