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관법안 92건…법안심사 소위서 26일부터 심사 시작

외국인 약사 예비시험 도입 약사법과 획기적 의약품 개발촉진법 등 복지위 소관 법안이 상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9일 오전 국회 전체회의실에서 92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당초 예정됐던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과 '약사법 개정안(3건)' 등 92건이 예정대로 상정된 것이다.

더불어 국회 전문위원실은 상정된 주요 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획기적의약품 개발촉진법안'은 현저한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의약품을 지정한 획기적 의약품의 지원이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상시험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잠정적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이 안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돼 제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어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외국인 약사면허자의 예비시험 도입' 관련 약사법에 대해서는 동등한 교육 수준을 인증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공감하지만, 국내 약대와 교육과정 등의 부분에서 동등성을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검토됐다.

'인체조직 발전및 관리법안'은 장기로 분류된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체취하도록 하는 것인데, 각막은 사망 후에도 적출이 가능하나 사후 48시간 이후에도 적출할 장기와는 다르므로 어떻게 각막을 안전·원활하게 수급할 지에 대한 정책사안이 고려된다고 검토됐다.

상정된 92건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 오는 26일부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소관법안 상정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처가 각각 주요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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