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신고 23억…신고로 적발한 건수 18억

뇌출혈로 출근하지 못하는 약사를 대신해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2억여원을 청구한 요양기관 등 건강보험 부당 청구 의료기관들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5일 '2016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 21명에게 포상금 총 2억 1905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23억 417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8억 5840만원으로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11.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인력·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5건, 지인 및 친인척 거짓청구 5건, 건강검진 비용 산정기준 위반 2건 등 총 11개 유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요양병원의 경우 퇴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 한 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억 361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357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 B병원은 소속된 약사가 뇌출혈 등의 사유로 병원에 거의 출근하지 못하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한 후 마치 상근하는 약사가 조제한 것처럼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억 9397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135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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