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09년 초 G사의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에 대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판매중단요청 공문을 세 차례 발송했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11년 7월에 혈액검사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각각 5억씩 총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혈액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줄곧 한의사는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온 바 있다. 근래에 와서 검사 결과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혈액검사기는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유권해석을 토대로 처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근거로 든 판례 역시 본 사례와 맞지 않아 재 유권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협의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는 의협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보아서도 판매업자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한 강요나 제재행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의협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 TF’를 구성하였고 의협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향후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계속해나가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의사들이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초음파, 심전도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들의 작동법이 수월해지고 자동화된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의미 있는 해석과 결론을 내려면 해당 기기를 현대 의료에 실제 접목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이 겸비되어야 한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그 근본원리와 철학이 다르며, 치료법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분야이다. 한의학 진료는 해당 영역에서 허용되는 진료방법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한의학이 전통 한의학에 근거하여 본질적인 발전 방향을 찾음으로써 한의학 세계화는 물론 국민과 환자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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