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발의…복지부 2016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지원목적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사업지원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16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초혼연령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감소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OECD 국가는 물론 기타 국가들에 비하여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통계청 출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로 10년 전에 비해 30대 후반의 산모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고, 20대 후반 산모의 비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고령 산모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위험 임산부 및 고위험 신생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서 여러 진료과가 모여 통합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주산기(周産期 : 임신 20주부터 출생 4주까지의 기간)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는 권역별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확대가 예정돼 있다"며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활용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사업관리 및 지원과 센터 간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사업의 지원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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