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사이트에 관리 책임자 공고… 자격요건에 약사면허 제시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행을 앞두고 편의점이 준비에 나서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편의점 업체는 ‘사람인’ 등 각종 채용사이트에 안전상비의약품 품질관리 책임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냈다.

채용공고 내용에는 직무와 주요업무, 근무부서, 근무조건, 자격요건 등이 기재돼 있으며, 채용된 약사는 약품관리책임자로서 입고 및 보관, 출하, 운송시 품질검사 및 감독, 보관창고 및 부대시설의 품질, 환경, 위생관리 등을 담당한다.

해당 공고에 지원하기 위해선 대학교졸업 이상의 학위 증명서와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품질관리 책임자를 모집하는 것은 의약품을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법 상에는 의약품 도매 취급과 관리를 위해 물류센터 하에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 편의점 업체들도 앞서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만큼, 관리약사 채용을 시작으로 판매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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