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없이 적발 어려워 - 사무장병원 심각성 홍보 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5일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회의’를 개최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전남 전북지역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와 각 지방경찰청 및 의약단체가 참석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합동조사 등 지역의 불법의료기관 근절방안을 모색했다.

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각 시․도, 각 의약계,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이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되어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법인을 악용한 의료기관 개설’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나, 내부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 광주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년간 사무장병원 1,371개를 적발하여 1조3천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결정 하였으며,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금년도(‘16년10월) 불법개설 의료기관 지속적 증가로 인해 4천7백억원을 환수결정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법률 개정, 사법기관과의 MOU 체결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와 공조수사 등을 통한 합동 대응 결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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