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상임이사회 결과…무기명 투표 1표차로 결정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4일 제11차 상임이사회<사진>를 갖고 윤리위원회에서 상정한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 해임 건에 대해 의결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상정된 임원 징계 안건에 대해 1시간여에 걸친 난상토론이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21대 20으로 부결하고 당초 사퇴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홈페이지 개편 ▲대한약사회지 제작 방식 변경 ▲라디오 캠페인 광고 집행 추인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약사인력 수급 관련 약국 운영현황 조사 계획 △수지코헨 초청 심포지엄 결과 △하반기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약사미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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