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고접수 업무 위탁기관 공모…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선정완료 발표 앞둬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체계 작업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3일부터 간호조무사 신고접수 업무와 신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간호조무사 신고접수 업무 위탁기관 선정’을 공모 중에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과 간호조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다.

위탁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 받는 기관이 수행할 주요 사업내용은 ▲간무사 신고접수 업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간무사 신고서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관리 ▲간무사 신고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기타 복지부장관이 간무사 자격신고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이다.

주목할 점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별도의 전환 절차 없이 2017년 1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효력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간무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위탁기관 선정 공모를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11월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전문기관’을 공모했고 당시 2개의 기관이 접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15일 현재 평가가 대부분 진행됐으며 조만간 선정완료 후 공지가 될 예정이다.

즉, 별개 사업에 대한 건이긴 하지만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기관’ 선정을 앞두고 ‘신고접수 업무 위탁기관’ 공모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간호조무사 신고접수 업무 위탁기관 선정 후 보수교육과 관련한 추가 위탁기관 선정 공모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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