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발의…북한이탈주민보호법 의료법·약사법에도 적용토록

탈북 의사와 약사 등의 면허를 외국 면허와 동일하게 적용해 인정하도록 입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사진>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의료인 및 약사·한약사로 활동하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인 면허 및 약사면허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에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설훈 의원은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의대, 간호대, 약대 등)을 수료하고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을 인정하고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항목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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