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반응…반대할 이유 없어

한의대생도 공중보건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려 하는 것에 대해 한의계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한의대생 불포함’이라는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제도 도입과 함께 유명무실화 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예과/한의과대 재학생 공중보건장학금 대상 근거 마련(안 제2조)’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가 학생인 경우 우선선정 근거 마련(안 제5조)’ 등이다.

이는 기존 법안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려 하는 대학생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한의대생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의 단초가 마련된 것.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는 없으나 제도 자체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대생들의 호응과 반응은 예상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의협 김지호 이사는 “한의대생이 진작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 내용을 적극 환영한다”며 “장학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여부와 정도를 떠나 한의대학생도 나라의 도움을 받고 공중보건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지 지금은 공중보건의사 제도로 인해 장학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원활하게 시행됐으면 한다”며 “얼마나 많은 대학생이 호응할지 알 수 없지만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는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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