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조례제정 11곳 증가한 31곳…약사회 보건환경위 지속적 독려 다짐

약사회가 폐의약품 안전처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례제정이 완료된 지역은 31곳으로, 그중 11곳은 9월부터 3개월간 약사회 보건환경위원회가 독려활동을 추진하면서 일궈낸 성과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김미숙 보건환경위원장(왼쪽)과 노숙희 부회장은 지난 12일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대한 약사회 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폐의약품수거사업은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6개 단체가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의약품으로부터 약화사고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폐의약품을 무분별한 폐기해 한강물을 12가지 의약품 성분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11가지가 검출돼 체계적인 폐의약품의 처리방안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중(재활용 제외) 매립비율이 35.2%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100% 매립하거나 100% 소각 등 처리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

김미숙 위원장은 "이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는 이주 등 주거지역 변경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폐의약품의 수거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별도의 수거체계를 구축하는데 약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이 보건소 등을 거쳐 폐기해 왔으나 지난 2015년 8월 5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발표 이후 가급적 약국에서 바로 수거해 소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소극적 참여로 수거기간 및 수거체계의 불연속성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지속성이 어렵다는게 약사회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폐의약품의 수거 거점역할을 약국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후 지자체의 수거 및 회수 처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폐의약품이 약국이나 약사회관 등에 쌓여 악취와 보관장소 문제 등으로 수거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거를 하지 않는 약국은 불만이 팽배해져 약사의 참여 동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해 각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준조례안은 지자체의 폐의약품수거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수거 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며, 재정 및 행정적 지원 의무화, 지자체 수거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이다.

2016년 12월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31곳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5곳이 발의돼 적용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지자체 10곳, 경기 9곳(발의 2곳), 부산 3곳, 경남 3곳(1곳), 충남 2곳, 강원 1곳(1곳), 경북 1곳(1곳), 울산 1곳, 대구 1곳 등이다.

그외에도 대전 5곳은 구의회 의원과 조례제정 협의중이며, 충북에서는 청주, 옥천, 영동이, 서울 은평구가 각각 추진중이다.

노숙희 부회장은 "보건환경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조례제정을 독려하기 시작한 것은 9월인데, 3개월만에 기존 20곳에서 31곳 조례제정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는 결코 작지 않은 성과로 기존 20곳도 관련 조례를 더욱 정비해 다듬었다"고 말했다.

김미숙 위원장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위원회 노력만으로 되는게 아닌 만큼 분기별 목표는 잡을 수는 없지만, 내년까지 50%이상은 만들어야하는 거 아닐까 희망한다"며 "할 수 있는 현장으로가서 설명드리고 이해 모하는 분들도 많다. 소통이 안돼서 잘 안되는 부분을 이해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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