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국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의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계층도 있다. 의료비가 일종의 ‘문턱’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2015년 한국의료패널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 45%가 가계지불 능력의 30~40%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료비로 1년 이상 지출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 없이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76만원)의 저소득층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병원 등을 이용할 때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본인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입원은 무료 또는 진료비의 10%, 외래진료는 1천~2천원 또는 15%만 내면 된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보장성 강화, 제도이용의 편의 확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3대 원칙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고가 항암제 지원, 간호·간병서비스 등 4대 중증질환(암·희귀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한 보장성을 꾸준히 늘려왔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틀니·임플란트 지원을 기존의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분만취약지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또 더 많은 이들이 더 편리하게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5년 7월 맞춤형급여 개편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를 12만명 확대하였다. 또 의료급여를 본인이 거부하면 그 해에는 다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의료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증·희귀질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일수 연장승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한다.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분들에게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급자 동의를 거쳐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과다투약 등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간호사로 구성된 사례관리사들이 가정방문, 상담 등으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안내하는 사례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 이래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양대 축을 이루어 왔다. 2015년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54만명, 진료비 재정투입은 5조 9천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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