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치협 등에 협조 공문 보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등에서 처방전을 반드시 2부를 교부, 1부는 약국에 제출토록 하고 나머지 1부는 반드시 환자가 보관토록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의약분업감시단 상설 운영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앞으로 처방전을 1부만 발행할 경우 현행 의료법(제18조 2, 시행규칙 15조)에 의거, 포괄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는 의사 표시로 분석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에게 처방전을 1부만 발행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2부의 처방전을 발행토록 지시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문을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측에 발송, 민원이 재발치 않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에는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2부를 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계측은 2부 발행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효율성 제기로 사실상 1부만을 발행해 왔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처방전 관련 협조문을 의료계 측에 발송했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처방전을 1부만 발행할 경우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해 면허정지 15일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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