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30억 이하 간이회생제도 이용
일반 회생보다 예납금 1/5 수준…분할 변제도 가능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파산보다 회생신청부터 해야

[사례]

A원장은 40대 후반으로 한 때 강남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수 불황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하여 약 1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거주하고 있는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원장은 채권자들의 채무이행 독촉에 시달리다가 병원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A원장은 과거를 말끔히 씻고 재기를 하고 싶습니다. A원장에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 구동윤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도중 누구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불운하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회생·파산제도입니다.


A원장은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상이므로 대부분의 개인채무자들이 이용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A원장은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예납금이 일반회생제도보다 현저히 적은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개인회생제도 △무담보채무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간이회생제도 △무담보채무 30억원 초과: 일반회생제도).


일반회생제도의 경우 통상 5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약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의 예납금을 회생 개시 신청 후 5일 이내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시행된 간이회생제도는 30억 이하의 비교적 채무액이 적은 채무자에게 예납금을 5분의1로 감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원장은 법원에 예납금을 약 300만 원(기존 최저 예납금 1500만원의 5분의 1)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 A원장은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을 통하여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를 일단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원장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위 포괄적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처벌도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은 간이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추후에 직원들에게 우선 변제될 것입니다. 즉 직원들이 우선 구제 받게 되는 것이므로 A원장은 고용주로서의 죄책감을 최대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A원장은 간이회생제도를 통하여 많은 채무를 감축 받고 분할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보다 회생신청부터 해야 = 닥터론 등을 통한 신용대출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아파트 또는 의료장비 등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일반회생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파산은 채무를 전부 면책 받을 수 있어 회생보다 효과면에서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인 의사의 경우 파산신청보다 일반회생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생법원은 의사의 경우 일반인과 다르게 봉직의사로 근무하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생각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회생신청이 가능하다 = 현재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금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원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당한 경우 채무자인 의사는 크나큰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사는 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위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신청하여 일단 위 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추가적으로 취소신청을 하여 위 압류를 취소시킨 후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당했던 금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정상적인 병원 경영을 통한 회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업의도 병원을 폐업하고 봉직의사로 취직할 수 있다 = 개업의가 병원운영을 실패한 경우 통상적으로 병원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을 만족스럽게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의는 차라리 병원을 폐업하고 봉직의사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생을 시작하여 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직의사의 월급여가 올라도 추가 변제 할 필요가 없다 = 원칙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봉직의사의 급여가 인상되어도 채무자들에게 추가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개시 신청서에 기재한 월 급여 또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급여액이나 기타 소득이 회생 인가 결정 이후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급여가 여전히 채무자들에 대한 변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A원장은 다시 서울로 복귀하여 봉직의사로 타병원에 취직을 하였고, 기존 채무 중 면책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약 1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청산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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