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는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자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이다. 특히, 지난 12월 3일 정부의 주요 경제활성화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 해외진출법’)이 국회를 통과, 22일 공포됨에 따라 한국의료의 세계화를 위한 법적 발판도 마련되었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지원과 더불어 진출·유치기관 관리,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게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공항·항만·면세점 등지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한다.

또한 유치업자가 외국인 환자나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 5년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연간 최대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구촌 전체가 긴밀히 연결됨에 따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찾아 환자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의료기관들도 우수한 의료기술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찾아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매년 증가하여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래로 2014년 한 해만 26.7만명의 외국인환자가 찾았고 진료수입은 5600억원에 달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누적 외국인 환자 100만명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서울대병원은 5년간 1조원 규모의 UAE 왕립 종합병원 위탁운영권을, 서울 성모병원은 5년간 1천억원 규모의 UAE 마리나 건강검진센터 위탁운영권을 수주하였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사우디 국가방위부 6개 병원에 2년간 700억원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출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 대형병원들이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은 이미 고속성장기를 지난 제조업과 달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과 의료기술,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보건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의료 한류를 확산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세계화를 우리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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