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국내에서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지위적인 특수성으로 전공의는 1주일에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한편에서는 전공의의 권리 보장 및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방안으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11월 발의된 법률안(의안번호 16294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법의 목적(제1조)에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공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수련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및 임산부의 보호 등을 법제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판례에 의해서 수련과 근로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에서도 전공의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므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수련’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교육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법원판례에도 전공의의 피교육자적 신분과 함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해석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법원, 행정부가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전공의 또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근무환경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공의의 근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전공의 수련비용 대부분을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등의 연장이 대체인력 확보 등을 위한 비용부담으로 직결되고, 수련병원 입장에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으로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특히 금번 발의된 전공의 관련특별법이 기존법(의료법, 근로기준법 등)과 법안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조항이 있어 법률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이 경우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기존의 법률체계의 무력화 현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병원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공의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하는 국가들과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차이를 도외시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전공의 환경개선을 일시에 개선하기에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안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한 국가상설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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