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평론가

전문직업성 평생교육(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은 보수교육, 연수교육 등으로 불리는 기 존 의 연 수 교 육 (CME,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보다 좀 더 확대된 개념이다. 기존의 의학지식과 실기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던 CME에 지식·실기뿐 아니라 의료실무(practice)를 수행하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더 다양한 기술과 전문직업성의 소양을 지속적으로 습득, 개발해 나가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CPD의 대상은 모든 의사들이다

CPD의 대상은 모든 의사들, 특히 의과대학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기타 직종에서 일하는 의사면허를 가진 모든 자들이다. CME의 단순한 교육과정에서 CPD의 진화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CPD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기관의 운영 그리고 인증 및 관리가 잘 짜져야 한다.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재편(reshaping)을 위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무엇보다도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이 반영된 의사 윤리 강령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CPD 프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의사단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명문화하고,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아상, 자기책무, 최소한의 행동 준칙 등을 담고 있는 의사협회의 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이 교육 목표의 철학적, 사상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치 지향적 기능, 교육개발적 기능, 관리적 기능, 자율정화적 기능을 가지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윤리강령과 지침은 2006년 개정된 것으로, 개정된 강령과 윤리지침에는 전문직업성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직 윤리부분이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전문직업성을 포함한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려면 의협 차원에서 그동안 방기했던 의사윤리 강령과 윤리지침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다. 시대요구에 걸맞고 미래 지향적이며 전문직업성을 잘 반영한 강령과 지침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지향성이 모호해 질 수밖에 없다.

공통-전공별 프로그램 마련돼야

둘째, CPD는 공통부분과 전공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사면허를 가진 자라면 모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윤리, 행정절차 및 전염병 관리 및 대처 방법, 응급처치법, 마약류 관리 및 정보관리에 관한 법과 규정, 샤프롱 제도와 같은 진찰실 진료가이드라인 등을 필수 이수 과정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 각 전문과별, 세부전문과별 진료실 행동지침 등은 해당 분야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에 있어서도 CPD 제공기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기준에서 시작해서 점차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가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잘 유지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연수교육 시행 평가단 운영 중요

셋째, 연수교육 시행 평가단의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조직이나 평가기관이 마찬가지지만 평가기관의 생명인 재정과 인사권의 독립과 임기 보장이 핵심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상임이사가 위원장과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임명도 협회장이 하게 되어 있어 독립성과 임기보장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후 공신력 있는 인증과 평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재정과 인사권의 독립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CPD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에 대한 발전된 틀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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