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977년 ‘의료보호법’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약 144만 명의 국민이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진료비는 약 5조6천억원 규모이다.

의료급여제도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가의료보장체계의 양대 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재원조달방식 및 본인부담비중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반면,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로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수급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비 중 본인이 내는 부담은 정률로 외래 30%, 입원 20%인 반면,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을 고정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 진료시 1000원(의원급), 약값은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입원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학병원 쏠림 개선 과제로

한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2015년 5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었던 대형병원 쏠림 등의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모든 국민들이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대형병원 집중현상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문제를 발생시킨다. 병·의원급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까지 대형병원을 이용함으로 인해 정작 대형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적시에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또한, 환자수 감소로 인한 1차 의료기관들의 폐업 등으로 지역 의료 인프라가 약화되는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급여 외래 내원일수를 분석해 보면 의원급은 8%p 감소한데 비해, 종합병원은 8%p증가하여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해왔다. 건강보험에서는 2011년 10월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조정제도를 도입하여 감기, 고혈압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외래 약값 본인부담이 인상되도록 하였다. 병·의원에서 처방 받는 경우 약값 본인부담은 30%이나,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40%(상급종합병원은 5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처방일수는 각각 35.9%p, 19.2%p 감소한데 비해, 병원과 의원 처방일수는 각각 22.8%p, 21.1%p 증가하여 일정 효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이번에 의료급여에서도 건강보험처럼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조정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제도시행 이전에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약국 약값의 본인부담이 500원(정액제)이었으나 이제는 약값 총액의 3%(정률제)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경증질환의 대상은 건강보험과 동일하다.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의원 이용시에는 기존과 동일한 500원의 본인부담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읍면동 종합병원, 보훈병원 및 선택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경증질환으로 이용하더라도 3%(정률제) 적용을 예외로 하였다.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함께 의료급여는 지속가능성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급권자의 경제적 상황, 고령자 및 장애인 비중이 높은 대상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개발도 병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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