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지난 10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제2소위원회)에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요양기관에서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6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간 20% 이내에서 이자를 물어야 하고, 정부는 결제기한을 지키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애초 소위원회에서는 보험급여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지급받은 뒤 3개월 이내, 비보험급여의약품은 6개월 내에 요양기관이 지급을 협의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급여약과 비급여약 구분 없이 6개월 내 지급하도록 의결하였다.

법안심사 사실상 마무리 평가


개정약사법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의무 적용대상 요양기관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시행 유예기간은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다. 현재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지만, 쟁점이 정리된 만큼 법안심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의무 적용대상 기관은 의약품 구입금액 기준으로 연간 20억원 이상의 요양기관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2012~2013년)를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208개, 병원 60개 및 약국 802개소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이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6%(약국 3.5%) 내외가 법적으로 6개월 기간 내 지급 의무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법률로 공포되면 해당되는 요양기관은 대금지급기한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그동안 개정안은 위헌논란 등 적지 않은 입법과정에서 논란과 국회 법사위에 5번이나 안건으로 올라 온 법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약품공급자를 상거래상의 상대적인 약자라는 인식하에 '을 보호법'으로 법제화를 적극 지원해 왔다.

복지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의약품 결제관행 개선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을 내 놓고 있다.

요양기관 법적 의무화 부정적


그동안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약품대금 결제기일 법적 의무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약사법의 개정안이 병의원이 약품비 대금을 늦게 지불하는 것이 시장적인 상거래에서 우월적인 남용한 간접적인 리베이트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거래 상의 문제는 상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대금에만 적용되는 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3개월 이내 약품대금을 결제하고 있으며, 지방병원과 공공병원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에 대금지불을 미루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과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 건전한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현재 약사법 개정을 통한 법률안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법적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의 개정이 향후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금번 개정되는 약사법에서는 약국은 업무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법적 제재수단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금번 약사법 개정안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이 요망된다.

먼저, 의약품 유통업자의 입장에서 마진율과 대금결제의 순기능이 예상되지만, 의약품 대금지불을 6개월 이내에 지불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증가하는 역기능도 예상된다.

따라서 의약품 대금의 조기 지불 시 약가 할인제도의 제도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개정약사법의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역기능으로 경영상태가 취약한 농어촌지역병원과 국공립병원의 행정처분 문제점이다.

만약에 해당의료기관이 대금지불 지연으로 인한 의료기관 개설 취소 시 지역사회의 의료공백이 예상된다.

현재에도 의료 인력난과 환자부족으로 취약해진 농어촌지역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정부의 경영지원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늘어난 셈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