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국내 의료법인병원은 의료공급의 32.4%(2014년도 기준)를 차지하여 의료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법인 병원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점에서 개인병원과 같으나 법인(法人)이라는 점과 비영리성의 특징이 있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 시행령(제18조)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시행 시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법인의 이 같은 영리추구 금지 규정은 첫째, 의료법인이 의료업으로 이익을 실현하였을 때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법인은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을 의료기관의 생존유지나 성장, 발전에 필요한 적정이윤의 추구는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내 의료법인도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처럼 합명회사형태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처럼 의무법인의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의료법인의 지속경영 방안으로 의료기관들이 영리의료기관 혹은 비영리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의료법인제도 개선방안으로 공익의료법인(사회의료법인)은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영리추구형 의무법인 병원은 차등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료법인의 제도개선은 국내 의료법인 모태인 된 일본 의료법인이 공익성을 기준으로 △특정의료법인 △특별의료법인 △사회의료법인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 의료법인제도는 지난 40년 동안 별다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1973년도 도입된 국내 의료법인병원은 국민건강 증진과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일본식 재단형 의료법인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대학병원인 학교법인에 비해서 조세측면에서 불합리한 차등과 사회복지법인과 조세상의 형평성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어 온 것이다.

이 와중에 2012년에 소위 ‘유디치과법’으로도 불리는 의료법 33조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개정 의료법 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시행됐다. 그 당시에 이 해당조항에 대해서 의료법인들은 치과부문의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두고 시행된 개정법이 오늘날 의료법인들에게 역차별을 제공할 지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 동안 개정법의 시행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다수(공급기관 53%)를 차지하는 개인병원장의 경우 의료법인 이사로 참여할 수 없어 의료법인 병원의 이사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원업무 특성상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의료인의 경우는 몇 개의 의료법인을 경영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고, 의료인들은 병원을 운영하면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할 수 없는 역차별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의료인이 지자체 장으로 당선되어 지자체 의료기관의 운영자가 되면 개인병원을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폐단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병원경영적인 측면에서 ‘1인 1개소법’은 의료법인들이 합리적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통한 시장원리를 지나치게 규제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내 의료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법인 병원의 향 후 안정적인 지속경영을 위해서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 치료가 필요하듯이 어떤 제도가 시행 상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것이 ‘건강한 사회’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