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맨
모든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는 보는 입장에 따라 제각기 다르겠지만 그러나 집행 중 혼돈이 된다거나 방향성이 안보일 때에는 흔히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요구할 때가 많다. 즉 과거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조직개편을 한 이유는 식·의약품에 대한 관리·조정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오죽하면 불량식품을 ‘국민의 4대 악’ 중 하나로 지목하여 이의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았겠는가? 다시 말하면 식약처는 국민과 대통령에게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식·의약품 관리의 총사령탑으로서 식약처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기대해 본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식·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후적으로 단속측면만 경찰 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제조·유통과정에서 불량먹거리가 원천차단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한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적절한 불량식품 근절 지표를 개발하여 국민이 모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불량식품을 근절한다고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만 해서는 안된다. 이제 식·의약 분야는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있으니만큼 규제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업체에 대한 조장행정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 즉 식약처로서는 규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규제만 알고 조장측면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규제를 풀어야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사항이 아미면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불량식품 근절시책 수행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 식약처,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과 및 보건소 간에 업무분야 별로 지휘·관리체계가 시급히 확립되어야 한다. 아직도 중복단속, 단속결과 처리기준 상이 등으로 중구난방이 된 나머지 행정의 신뢰성이 저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넷째, 먹거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제조·유통업체이다. 아무리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이 불법 먹거리를 만들어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지도·교육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으로서 식약처는 이 중요한 과제를 관련 협회·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마땅히 자체 교육원을 마련하여 직접 전문교육을 시킴으로써 FTA체제하에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연구개발(R&D)과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우리의 먹거리가 그야말로 국내외에서 검증받은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려대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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