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병원을 만들자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공동수집 불가
폐기물 발생량과 무관하게 처리계획 제출해야
사용하지 않은 주사기는 일반산업폐기물 분류
[환경부 질의회신 분석] 의료폐기물 적정관리<하>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때문에 보관이나 처리가 엄격하다. 따라서 의료폐기물 분류도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래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규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주사기라도 사용한 주사기는 의료폐기물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남은 주사기는 일반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지난호에 이어 환경부에 접수된 의료폐기물 질의회신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병원에서 CT 촬영 후 남은 조영제는 어떤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하는지.
- 환자와 직접 접촉한 조영제 일부가 남은 것이라면 의료폐기물에 해당할 것이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잔량의 조영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된다.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링거병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백신, 항암제 또는 화학치료제를 넣어 사용한 링거병(백신·항암제 또는 화학치료제가 남아 있는 링거병을 말함)은 의료폐기물이나, 링거액만 사용한 경우에 수액세트와 링거병이 분리되면 수액세트만 의료폐기물이고,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가 의료폐기물에 해당된다.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링거병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발생하는 건강한 아기의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산부인과 병원은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에 해당하나, 치료행위와 관계없이 신생아의 대·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된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인지.
- 노인요양시설은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으로서 내과적인 약물 치료 등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 단순히 외상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폐기물은 발생량이 얼마이면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의료폐기물은 발생량에 관계없이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 의료폐기물은 발생량에 관계없이 처리계획서를 제출해 관할관청 확인을 받은 후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종합병원의 경우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 그 외의 병원, 의원 등은 시군구다.
▲의료폐기물량이 30%이상 증가하면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이상 증가는 의료폐기물 전체량의 30%이상 증가인지 또는 의료폐기물종류별로 30% 증가인지.
-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은 의료폐기물 전체량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병원인데, 장내시경에서 발생되는 장분비물(장세척수)과 위내시경에서 발생된 분비물(위액, 피, 객담)을 폐수로 처리해도 되는지, 변기에 버려도 되는지.
-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비물은 의료폐기물(조직물류)에 해당하므로 변기에 버릴 수 없으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물리치료장비(견인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등)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폐기해야 되는지.
-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던 장비에 의료폐기물이 묻어 있거나 혼합·접촉된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보관용기 안에 넣은 봉투형 용기에 담아 보관하다가 배출시에 봉투형 용기만 빼내어 골판지류 의료폐기물보관용기에 담고 합성수지 용기는 재사용하여도 되는지.
- 한번 사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외부 의료기관의 출장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외부 의료기관으로 운반하여 동 기관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노인요양시설은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동 시설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처리(자가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개인의원인데, 인체에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기한이 지난 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상태의 주사기나 수액세트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포장이 뜯어지지 아니한 주사기, 수액세트 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식품공장에서 미생물 검사 등을 통해 발생한 미생물 등을 약품으로 멸균처리를 하고 폐기하려는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연구를 하는 국가·지자체, 대학·산업대학 연구소 등에서 발생되는 균주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 식품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미생물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병원도 의료폐기물 공동수집·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을 의료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여 공동처리가 가능하나, 종합병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은 창고와 냉동시설에 부착토록 되어 있는데, 의료폐기물 발생장소인 치료실 등에도 해당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지.
- 의료폐기물보관표지판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냉동시설, 보관창고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병실, 수술실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의료폐기물보관표지판을 부착할 의무가 없다.
▲RFID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자는 올바로시스템에서 관리대
장을 출력해야 하는지, 출력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한달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번정도 출력해야 하는지.
- 의료폐기물 등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전자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였다가 소재지에 의료폐기물 배출자 등록을 하였는데,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의료폐기물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공동처리하다가 직접 의료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경우 신규배출자가 되므로 교육대상에 해당된다.
▲의료폐기물배출자교육은 공동배출운영기구 대표자만 받으면 되는지 또는 가입한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받아야 하는지.
- 의료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가입한 회원사는 배출자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정윤 기자
‘친환경병원 만들기’ 캠페인은 건강산업 글로벌 리더 녹십자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