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규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
‘코가 한 치만 낮았더라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 이라는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오늘날까지도 각종 광고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외교수완, 재치 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천하의 영웅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사랑의 노예로 만들만큼 천하절색이었던 그녀만의 미용비법이 끊임없이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美)를 향한 추구는 본능적인 것이며, 이는 곧 화장품은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물품이라는 말로 귀결되겠다.

화장품법에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재료와 종류가 다양해졌고, 웰빙의 열풍과 함께 화장품 재료의 안전성이나 제조·품질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수은이 이집트와 로마에서는 화장품으로 사용되었지만, 작년에 수입 화장품에서 기준치의 67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원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계 화장품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osmeticGood Manufacturing Practice:CGMP)’ 도입을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에 권장하고 있다. CGMP 실시업소로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사후관리의 면제, 수거검사의 완화, CGMP 인증마크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이 그 일환이라고 하겠다. CGMP란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직원, 시설·장비 및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의 취급과 실시방법을 정한 것이다. 이는 제조 및 품질관리에 있어서 인위적 과오를 최소화하고, 미생물오염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 고도의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 제공을 위한 열쇠라 할수 있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상황이라 CGMP 도입을 위한 인력 확보, 설비 구축 등의 비용부담으로 올해 8월 6일까지 국내 1636개 제조사 가운데 CGMP 지정을 받은 업체는 단 51개 업체, 전체의 3.1%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25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향후 2016년에는 3088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경향,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남성·유아 등 소비계층의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시장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한류열풍에 따른 ‘K-뷰티’ 의 인기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몇 년 새 명동 거리에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로 가득 차 관광명소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의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품질경쟁력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CGMP 도입에 있다고 하겠다.실제로 화장품 선진국인 EU는 2013년부터 회원국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dardization: ISO) 기준을 적용한 GMP를 의무화 했다. 결국 CGMP 인증 화장품이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화장품 산업이 나아갈 길이라 하겠다.

경인지방식약청은 CGMP지정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와 함께 지속적인 민원설명회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CGMP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잠재적인 문제를 감소시키고 화장품 품질 확보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