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병원을 만들자

의료폐기물 사소한 관리위반 많다!

전용용기 미보관-보관기한 미기재-일반폐기물 혼입 보관
위반시 최고 1000만원 과태료…법령 숙지 등 절실

[사례 1] 서울 A병원은 배출하는 붕대, 혈액이 함유된 탈지면 등의 일반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봉투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비닐형)에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파손된 유리재질 시험기구 등)을 혼합 보관하다 적발되다. 과태료 500만원 물다. 손상성폐기물은 수거 운반중 파손된 유리의 찔림사고(감염예방)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합성수지류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사례 2] 수도권 B병원은 병동에서 수거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취급시 주의사항 내용(사용개시연월일)을 미기재한 상태로 일반의료폐기물을 보관하다 들키다. 과징금 100만원 부과되다.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연월일은 폐기물 보관기간(7-30일) 내에 처리 또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사례 3] 수도권 C병원은 일반의료폐기물, 병리계폐기물은 폐기물이 발생한 후 15일 이내로 보관 처리해야 하나, 의료폐기물을 25일 이상 보관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를 물다.

의료폐기물의 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의료폐기물 배출시 보관기간을 격리의료폐기물 7일, 일반의료폐기물, 병리계폐기물 등 15일, 손상성폐기물 30일 등 보관기간을 7~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가 6월 중순부터 한달간 전국 지방환경청과 시도를 통해 점검한 종합병원(65곳)과 노인요양병원(312곳)에 대한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종합병원은 21곳에 27건, 노인요양병원은 20곳에 2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위반율(건수)이 42%에 달했다. 종합병원에서 의료폐기물 관리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 관리된 의료폐기물이 원내 감염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병을 옮기는 우를 범할 가능성을 높이는게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도권지역 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한강환경유역청 담당자에 따르면 병원관리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위반을 줄일수 있는 사례들이 허다하다.

관련법령이 손상성 의료폐기물은 수거 운반 중 바늘, 파손된 유리의 찔림사고(감염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폐기물에 혼입되거나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연월일은 폐기물 보관기관(7~30일) 내에 처리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어긴 경우, 그리고 보관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올 의료폐기물 점검에서 종합병원의 위반건수(27건)를 분석해 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전체의 89%(24건)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처리계획 미확인(2건), 기타(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관기준 위반 24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혼합보관(1건), 보관기간 초과(1건), 힙성수지 대신 골판지 용기 사용(9건), 전용용기 기재사항 미기재(6건), 전용용기 미사용(4건), 전용용기 재사용(1건), 잔용용기를 밀폐하지 않고 보관(1건) 등이다.

노인요양병원(위반건수 20건)도 비슷하다. 위반건수 20건 가운데 보관기준 위반이 13건인데 전용용기 기재사항 미기재(5건), 전용용기 미사용 3건),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미부착(3건), 보관표지판 부실기재(1건) 등으로 조사됐다.

병원 내 의료폐기물 관리자가 꼼꼼히 점검하거나 의료인들에 대한 관리교육이 시급함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환경부 관계자도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위반율 42%는 대단히 높은 수치다” 며 “일부 병원의 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의식 미흡하거나 실무자들이 관련법령을 잘 알지 못하고 관리를 태만히 하는게 가장 문제” 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현재 국내에 일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의료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보다는 의료폐기물이 부적정하게 관리되면 병원의 본질인 환자치료를 방해할 수 있는다는 점에서 의료폐기물의 적정 관리에 대한 병원계의 의지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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