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반대

최근 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선정을 위해 경찰청에 제공되어 사회적 파문과 함께 환자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최근 국가가 환자 개인정보를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재정경제부, 법제처, 경찰청에 각각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토록 하는 것은 국가가 환자정보 보호의 의무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달 19일 '환자정보와 인권보호'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개인비밀 보호는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등에 환자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엄격한 규제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토록 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철회됐으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의견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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