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제조용 반입후 他목적으로 사용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식품원료를 수입한 업체들이 들여온 목적과는 다르게 용도를 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식약청은 밝혔다.

송파구 소재 삼궁(대표 김이제)은 수입신고서류 제출시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으며 강원도 고성군 소재 (주)버섯박물관(대표 권종식)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하고 미보관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또 구로구에 위치한 한우리농산(대표 안종호)은 수입한 식품 등을 별도의 승인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고 루몬코리아(대표 김호섭)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미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현 과장(식품감시과)은 자사제조용 원료를 수입사용하는 제조업소 등이 고의적으로 수입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 원료식품을 들여오는 업체들이 수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용도 전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식약청은 한편 식품 수출입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소규모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율제조관리규범 설정 및 교육·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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