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병원을 만들자

석면건축물, 환경마크 자재로 해결하자!

조사 대상 의료시설 절반 ‘석면건축물’ 로 밝혀져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828품목 ‘환경마크’ 인증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대형병원 건축물들이 석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자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의 석면건축물들은 석면자재 사용을 규제하기 이전(2009년)에 건축된 건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것은 병의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오히려 석면 분진에 노출돼 암이 유발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것은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이들 석면 건축물을 어떻게 인체에 무해하게 관리하느냐다.

환경부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최근 조사대상 의료시설 1532개소 중 1052개의 시설이 석면조사를 완료했는데, 그 가운데 47%인 499개소가 석면건축물로 밝혀졌다.

이들 석면건축물은 단기적으로 석면 분진 비산을 막는 땜질 처방으로 견디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골칫거리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

노후된 건축물일수록 석면 분진이 날려 환자나 병원 근무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언젠가는 석면 자재를 철거를 하거나 아예 건물을 신축 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병원 내 석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석면 퇴출을 위해 환경마크 인증제를 활용할 것을 주문해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마크 인증제도를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환경마크(환경표지) 제도는 제품 전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보온·단열재,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이중바닥재 등 건축자재 4종에 대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인증기준에 따라 석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올 9월말 기준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보온·단열재는 ㈜KCC, ㈜벽산 등 63개사 215개 제품, 실내용 바닥 장식재는 한화엘앤씨㈜, ㈜엘지하우시스 등 73개사 454개 제품, 벽 및 천장 마감재는 33개사 105개 제품, 이중바닥재는 17개사 54개 제품 등이 있다.

석면은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강해 보온·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실제 일본은 2006년부터 석면 및 석면이 0.1% 이상 함유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프랑스는 1997년부터, 유럽연합은 1999년부터 석면이 첨가된 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과거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상당수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온·단열재, 이중바닥재 등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 건축자재에 국가 공인 환경마크를 인증함으로써 소비자 주거환경 안전 및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마크는 석면 뿐만 아니라 생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폴리브롬화다이페닐에테르(PBDEs) 등의 함유량도 제한함으로써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인증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과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gmc.greenprodu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정윤 기자

‘친환경병원 만들기’ 캠페인은 건강산업 글로벌 리더 녹십자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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