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병원을 만들자

병원 실내공기 부유세균 기준초과 ‘주의보’

환경부 조사, 다른 오염물질보다 높아
초과시 과징금…청소·환풍 신경써야

다중이용시설, 즉 지하철, 상가, 아린이집 등 실내공기오염이 심심찮게 대중에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내공기오염은 일반 국민들 가운데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의료기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등 보건의료시설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 시설은 정부가 정한 오염물질을 적정 관리해야 하며 유지기준을 어기면 과태료(최고 1000만원) 처분을 받는다.

특히 상대적으로 오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 실내공기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수 있다.

다행히 환경부가 가장 최근 조사한 시설별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현황(2012년)를 보면 산후조리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566곳에서 오염도를 조사해 보니 15곳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해 초과율이 2.7%로 나타나 어린이집(13%), 지하상가(5.9%), 도서관(3.8%) 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부이기는 하지만 병약한 환자들이 장기간 머무는 병실 등 병원시설의 실내공기가 오염됐다는 사실은 그냥 간과할수 없는 문제다.

현재 정부가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₂),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종이다.

이번 정부 점검에서 이들 유지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병의원의 초과정도를 아예 환기시설이 없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 곳도 있다.

서울 모 중소병원은 포름알데히드(기준 100㎍/㎥ 이하)를 초과한 107 ㎍/㎥이 검출됐다.

유지기준 초과병원들은 대부분 환자가 생활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됐는지 총부유세균 초과가 대부분이었다.

총부유세균은 유지기준이 800 CFU/㎥인데 14곳이 909-2048까지 검출됐다.

심지어 경남 양산 모 병원(2277), 경남 양산의 또 다른 모 병원(2016), 경북 안동 소재 모 병원(2048) 등 3곳은 총부유세균이 기준의 3배에 육박했다.

특히 총뷰유세균의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500이상 검출된 병의원도 많아 공기중 떠다니는 세균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절심함을 보여줬다.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의원 내 총부유세균의 다량 검출은 병원 특성에다 청소가 불량하거나 화장실 등이 근접해 있는 영향도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함께 현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지만 권고기준이 마련된 톨루엔, 스티렌, 자일렌 등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도 적어도 병의원 내에서는 관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물질은 벽지, 바닥재 등 건출마감재 등에서 주로 배출하는데‘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병원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때 실내공기 오염을 줄이는 건축재나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꼼꼼히 따지는 지혜와 함께 적정한 환기시설 가동도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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