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리의사문제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맡아하는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동료의사들은 분노했다. 의사와 환자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뢰라는 가치를 무너뜨린 행위이다.국민들과 의사들은 이런 의사들을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대리수술이란 일부 성형외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의사가 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형외과의 경우 피부의 절개와 봉합에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를 고용하여 대리수술을 맡겼다고 한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의사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기에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자신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맞추지 못 할 때가 있다. 이럴 때에는 사전에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환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환자에 대한 기만이고, 의사의 정직성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집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료윤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더욱이 화가 나는 것은 지방 모 정형외과에서 벌어진 일이다. 의사가 자신은 외래진료를 보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일이다.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버스운전을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신의 의사면허의 소중함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다. 사회가 의사에게 면허를 준이유는 특별한 의학지식과 의학술기 그리고 전문 직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사회와의 계약이다.

이런 사회와의 계약을 무시하거나 면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면허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면허를 정지하거나 박탈해야 한다. 의사가 의사로서 지켜야할 전문직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는 의료윤리 중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

아무리 의사들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명예와 직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분명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의사를 도와 진료상 위험성이 없는 진료행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도이지 의사가 할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먼저 해당 진료과 의사회와 소속 지역의사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의 밝히고, 비윤리적인 의사들을 가려내어 의사의 전문성과 정직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 법의 심판과는 별도로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하고, 징계결과를 국민과 의사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윤리적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리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다행히 최근 일부 전문 학회와 지역의사회에서 연수교육 중에 윤리강좌를 포함시키기고 있어 가뭄 중에 단비처럼 희망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훼손된 신뢰 회복을 위해 의사들은 자신들이 지키기에 다소 불편하고 귀찮을 정도의 엄격한 자율규약을 만들어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들어 전문가의 생명과도 같은 자율정화의 기능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 타율이냐 자율이냐의 문제다. 분노한 의사들은 그동안 따라다니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한다. 더 이상 이런 의사를 동료로 감싸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명진 명이비인후과 원장/의사평론가>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