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도에 배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번이 신설되는 새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건물공간을 임대해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복지부는 환자 등의 편의목적이고, 항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이 낮아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하며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서도 할 수 없는 부대사업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보건·시민단체 영리자법인 반대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이나 자법인이 설립하는 이른바 ‘메디텔’ 입점 의원 개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병협을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와 야당,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영리자법인 허용추진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기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필자도 이러한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큰 틀에서 영리자법인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에, 세부적인 조항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보건의료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조항 두 가지에 대해 논해본다.

◇의료법인 영리 의료기관 개설 모순

첫째,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한 점이다. 당초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중 임대업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메디텔 내에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관련단체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이다.

과연 그럴까?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 대형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메디텔을 짓고 층층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시과목과 개수 상관없이 개설을 허용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고,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환자들까지 숙박하도록 과잉투숙을 유도하는 수익창출을 위한 영리행위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 현재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영리자법인인 메디텔을 설치하여 부대사업으로 영리추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둘째, 부대사업으로 할 수 없는 항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한다며,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건기식과 의료기기 항목을 빼고는 어떠한 종목도 부대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그럼 약국개설도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메디텔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봐야 하고 의료기관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한 약사법에 따라 당연히 불허한다고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6월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밝혔다고 한다.

◇‘메디텔’은 의료기관인가?

‘약사법 20조(약국개설등록) 5항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복지부의 말처럼 메디텔을 의료기관으로 본다면 약국 개설이 불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와 얘기를 나눈 법률전문가(변호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료용 관광호텔(메디텔)이 의료기관인지 아닌 지의 판단은 사법부 몫이다. 만의 하나, 메디텔에 대한 복지부의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사법부가 판단한다면, 후폭풍은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 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의료기관인 메디텔이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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