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누수 방지-보험료 징수율 제고 최대 역점


實査 인원 40% 확대-전산 감시로 부당청구 봉쇄

파산위기에 놓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종합계획 및 비상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키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 향후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뿌리뽑는 등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키로 한 점을 감안,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같은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은 이달내에 복지부 및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외부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재정안정기획단'에서 세부 일정과 추진실적 등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계획에 따르면 진료비 부당청구를 실사할 인원을 현재보다 40%이상 늘리고 전산프로그램의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지난해 92%대에 머무른 지역건강보험료 징수율을 97%선으로 높여 재정수입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잉진료 및 과다투약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처벌을 강화하고, 약가 및 재료대 실거래가를 정밀 조사함으로써 거품가격을 제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효능의 저가약 처방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험공단 경역혁신을 통해 관리운영비 450억원 가량을 절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현황=현행대로라면 올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1조2,66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조14억원에 비해 무려 26%나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2,989억원이었던 지역건강보험의 적자는 올해 6,480억원선으로 117%나 늘어나 전체 적자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무원^교직원 건강보험도 지난해 61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는 926억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오는 7월경부터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300여만명에게 발송되는 자동이체확인서에 2개월전 한동동안의 진료내역을 기재해 부당청구사례를 가려낼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는 520여만명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게도 진료내역을 단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청구 실사인원도 기존 80명에서 11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안에 보험공단의 임직원 1,000여명을 감축, 연간 450억원의 관리운영비를 절감키로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일 최선정 복지부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계획 및 금년도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게 된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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