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보건의료계가 시끄럽다. 복지부는 원격진료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오지 거주자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 등 거동 불편자들의 편의 제공 때문이라며 "의료민영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의료의 상업화가 아니라 국민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의 붕괴,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원격의료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의 논리도 그렇고, 의협의 반대 입장도 약사회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 투쟁 때의 반대 논리와 너무나 닮았다. 그때 의협은 국민들의 편리성을 강조하며 약국 외 판매에 찬성하더니만…, 약사들에게는 라메뷰로 의사들에게는 데자뷰 되어 2년 만에 나타났다.

원격진료 도입의 장단점이나 문제점은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원격진료 허용은 일단 원격의료 빗장만 열고 순차적으로 대형병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고, 의료민영화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해 의료민영화의 빗장이 풀리고 물꼬가 트이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관문이 될 원격진료를 당연히 반대한다. 하지만 오늘은 의료민영화와의 상관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약사(약국)의 입장과 관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려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만 논해 보고자 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은 동네의원만 허용한다. 또 수술·퇴원 후 추적관리가 필요한 환자,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는 병의원 모두 가능하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일부 환자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격진료제도가 도입되면 원격의료기관의 처방전 전송 문제와 성분명 처방이 쟁점이 될 것이다. 원격진료 후 처방전 전송은 크게 두개의 트랙으로 이뤄진다. 첫째, 원격의료기관 의사가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출력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환자가 원하거나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원내조제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당초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조제약 배달도 허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유보됐다. 이는 언제든 허용 가능성이 상존함을 의미한다)

두 가지 방법 다 원활하게 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의 강제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는 원격진료가 도입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두 번째 방법의 경우 두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하나는 원격진료 후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얼마만큼 보장되느냐에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원격진료를 받은 후 약국을 선택할 때 의사의 선택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조제약 택배 배송 금지 조항의 항상성 유지이다. 일단 시작은 금지지만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 언제 바뀔지 모른다. 택배 배송이 허용된다면, 대기업의 약국진출을 초래하게 되어 마침내는 원격진료 처방에 따른 배송약 조제만 하는 기형적인 약국이 만들어 지게 되어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사용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는 전경련이 지난 11월 6일 약국 내에서만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한 약사법 44조를 개정하여 처방조제약에 대한 원격조제 판매 배송 등을 허용하도록 건의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격진료 도입 이전에 성분명 처방의 강제화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조제약 택배 배송 금지를 영구화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 강 봉 윤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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