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실패한 ‘원격의료’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 배경을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 서비스산업 활성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원격 의료개정안에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원격의료의 큰 개념안에 원격진단,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원격진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의 원격의료 개정안은 원격의료 중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화상진료)에 불과하다. 화상회의 또한 처음 기대와는 달리 서로 간에 원활한 대화가 불가능하고, 대면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인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환자의 단지 활력징후(체온, 혈압, 혈당, 맥박 등)만을 수치적으로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반영 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의료 행위에 있어서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 진료를 원격진료가 절대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되어 오진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면진료 없이도 진찰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의료의 전문성이 왜곡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원격진료를 추진하면서 의료접근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개원가의 포화상태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동네의원들 대부분이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생존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진료의 허용은 동네의원들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원급에만 국한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원격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일반환자로 확대될 것이고 대형 병원의 원격진료 또한 막을 명분이 없어지므로 환자들은 보다나은 기술과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의료 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원격진료의 한계에 대한 관련 법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야기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의료 민영화 논란이다. 원격진료는 재벌기업들이 대형병원들과 결탁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나 과잉 건강검진, 고가의 불필요한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상품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개정안은 의료 행위의 왜곡 및 의료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면 반대한다.

이 원 표(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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