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7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향후 1~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등록, 교육, 방문, 성과 포인트로 구성된다. 고혈압 및 당뇨환자가 특정의료 기관에 등록 시 3000포인트 지급되고, 보건소 교육과정 수료 1회 1000포인트씩 총 5회 5000포인트가 지급되며, 지속적인 특정지정 의료기관을 방문 시 1000포인트 씩 월1회 최대 1년동안 8회를 부여하며, 또한 특정지정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간 혈압 및 혈당검사 결과를 평가하여 목표 달성 시 성과 포인트가 연 2회 각각 2000 포인트 씩 부여된다.

환자는 연간 2만 포인트 이내의 범위에서 환자가 등록한 민간의료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인해,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의 효율적 역할 분담, 지역사회 만성질환 등록 관리, 단골의료기관 지속 이용 유도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고혈압 및 당뇨환자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개원의들 에게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재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에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자의 포인트를 위해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보건소와 고스란히 공유하게 되면 앞으로 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는 알 수 없다.

둘째, 사업의 준비부터 주체인 민간의료기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민간 의료기관의 업무 증가 즉 진료와 동시에 환자의 임상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여러 진료 외적인 일이 많아지는데도,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셋째, 현재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유지된 채로 보건소에서 환자 교육을 할 경우, 향후 환자들이 보건소로 일차 진료를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이 제도에 참여하여 특정 민간 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에게, 포인트를 다른 의료 기관에 사용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계가 우려하는 주치의 제도 및 인두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아도 찬성 할 수 없는 제도이다. 환자가 자신이 지정한 민간 의료기관에 등록을 할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진료 선택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환자의 직접적인 보건소 교육 참여는 방문 시간 및 교통비등을 감안해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환자의 교육 또한 진료를 하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일 것이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에 대해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는 반대 입장이며.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 명 희(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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