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토요일 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약국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이번 건정심 결정과 관련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순차적으로 병원급에도 토요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즉 토요진료 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의원급 못지않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의료장비가 가동되는 동일한 조건이므로 토요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적 강제 조항인 주 40시간 근무는 2004년 7월부터 병원에 적용됨으로써 병원급 이상이 인건비 증가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며 금번 토요가산제를 의원·병원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의원의 토요가산제 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배경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경증 만성질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의원의 역할 위축. 둘째, 토요일에 진료하는 일차 의료기관의 감소는 의료 접근성의 악화 및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경증환자가 응급실 방문 시 진찰료 이외에 응급의료관리료(100%)가 추가 부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4년도 7월 이전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주 40시간 시행되면 토요일 외래진료의 축소로 응급실로 많은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실제 조사결과 내원하는 응급환자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오히려 약간 감소현상을 보였다. 또한, 외래환자의 응급환자 비율도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상반기에 비해서 감소하였다. 이것은 당시에 병원에서 주 40시간시행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응급실의 수익증가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주 40시간의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증가가 고스란히 병원이 부담해야 하였다.

그 당시 조사된 병원의 재무실적을 살펴보면 의료수익보다 의료비용이 늘어났다. 즉, 병상당 의료수익보다 늘어난 의료비용이 더 커짐에 따라 적자를 보게 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주 40시간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부문은 24시간 근무를 하는 간호직으로 간호사수는 4.5%, 3교대 해당 간호사수는 5.6%가 증가되었다. 그 결과 병원의 의료비용 중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상반기에 비해서 3.4%가 증가되었다. 따라서 그 당시 연구보고서에서도 병원에서 주 40시간제의 근무흐름에 맞추어 기본 진찰료의 가산율 적용시간을 주5일제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토요일 기본진찰료 가산율 적용(30%)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 혈액투석 및 항암치료환자가 전체 혈액투석 및 항암치료환자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원에서 토요일 중증외래 치료환자의 비율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에서 이들 중증질환자들 특히 혈액투석 및 항암치료환자에 대한 의료제공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중증환자의 토요진료에 대한 가산율 적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 5일제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의 토요일 근무자에 대해서 시간외근로수당(150%)을 지불하고 상황에서 혈액투석 및 항암치료환자 등 중증환자들에 대한 의료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용 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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