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건복지부 외청으로써 그간 역할을 다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지위와 역할이 바뀌었다. 즉 중앙행정부처로서 지위가 격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령제정 및 예산편성권을 갖게 됨으로서 이제는 명실 공히 식품․의약품 안전행정에 관한 독자적인 자리매김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중앙행정부처로서 지위가 격상되었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식약처는 식약행정과 관련하여 주위환경을 민첩하면서도 면밀하게 살피고 이에 대처하는 식약처가 되어야 한다.

식약처 설립의 근본목적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건강 확보다. 즉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먹거리가 안전하고 선진화되어야 한다. 불량식품은 곤란하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국가의 4대악 중 하나로 보고 이를 근절하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삼은 것은 나라발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하루빨리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법규정비 및 행정협조 체제 구축을 서둘러 불량식품 근절조치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식약처는 FTA에 대처하기 위해 신약․바이오약품 및 융합의료기기 개발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유럽 및 미국과 FTA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의료기기 회사들의 대외환경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안전문제에만 국한하여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의약․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규제분야에서 풀 것은 풀고, 도울 것은 지원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위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식약처 구성원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즉 식약처 공무원들은 엄중한 국정의 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청렴과 공복의식으로 중무장해야 한다.

국민들의 민원을 귀찮다고 여긴다던지, 묻는 말에만 답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바꿔야한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대국민서비스 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들과 대통령에게 지위격상에 대해 5년 이내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차 재 명
식약청 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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