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정치적 이슈화되어 온 것은 다들 잘 아는 사실이다. 지난 해 막바지에 국회비준이 끝나 이제 시행단계에 들어 갔는데 야당은 자기들이 집권하면 이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무역협정( FTA)은 잘 아는데, 사회보장협정(SSA, Social Security Agreement)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소개 좀 해보려고 한다.

옛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여전 그 이전에는 미국에 유학갔다가 거기서 잡(job)을 갖게 되면 15.3%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해야 했다.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지상사 임직원들도 같은 비율의 사회보장세를 내야 했다. 이들은 한국 본사에서 한국의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했으니 이중과세가 된 셈이었다.

미국에서는 20년이상(요즘은 10년)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만 노후에 사회보장 노령연금(pension)과 노인의료보험(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귀국했다. 그동안 미국정부에 납부했던 사회보장세에 대한 사회보장 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이 돈은 그냥 떼인 것으로 간주했었다.

미국대사관에 보건복지관으로 근무하던 시절(1998-2001),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었다. 양국 국민들은 체류기간중 상대방 국가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불입했던 사회보장세에 대한 청구권을 회생시켰다. 가령, 미국 Social Security에 5년, 한국 국민연금에 5년을 납부하여 도합 10년을 채우게 되면 양국에서 일정분의 연금이 나오도록 하였다.

따라서 옛날 미국에 살면서 사회보장세를 낸 실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자신의 미국 Social Security Number를 알려주면 조회하여 통산 급여해준다.

이런 사회보장 협정은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등 유럽 국가,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와 단계적으로 체결하였다.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중으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개인과 기업의 부담 경감) 과거에 납부한 실적도 회생시켜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사회보장협정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은 사회보장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사야 한다. 한·중간에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성단위로 이루어 지고 있어 워낙 체계성, 투명성에 문제가 많아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 경 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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