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1월16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 성격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노환규 의협회장이 직접 맡아 총지휘하며, 위원은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각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인물들로 추후 구성키로 했다.’

이는 일부 전문지에 보도된 내용이다.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눈에 뜨인다.

우선 비대위 본연의 정의나 성격과 배치된다.

통상 비대위는 집행부가 신임 받지 못할 경우, 또는 집행부가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회무(사무) 처리나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회원들의 요구로 구성하는 비상기구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 집행부 대표(회장)가 집행부를 일부 대체하는 비대위 위원장을 맡아 총지휘를 한다는데 이는 비대위의 정의나 성격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협이나 다른 직역에서 구성된 비대위 위원장에 현 집행부 대표가 겸임했다는 것을 실제로도 들어 본 적이 없다.

다음으로 상임이사회가 더 막강한 업무 권한을 갖는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정관 제37조는 상임이사회의 임무를 열거하고 있다.

제10호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제11호는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혹여 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고, 또한 정관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관상 비대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비대위를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데 따른 모순이다.

“의협 위원회 규정 제7조 제2항”은 회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의협 회장이 특별위원회인 비대위 위원장을 임명한다는 것인데 즉, 자기가 자기를 임명하는 하는 셈이 되어, 설사 비대위를 특별위원회로 보더라도 비대위 위원장을 회장이 맡을 수 없다는 방증이 된다.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필요가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굳이 정관에도 근거가 없는 비대위를 구성하지 말고 회장이 비대위 위원장의 역할을 그리고 상임이사회가 비대위 역할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미 비대위가 구성이 되었으니 비대위 구성상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는 생각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선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다음 달 개최 예정인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상임이사회에서 구성을 의결한 비대위를 추인하면 어떨까 한다.

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시도해 볼 만한 방법으로 보인다.

가장 깔끔한 것은 이번 정관 개정 작업에 비대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 박세훈
박앤박피부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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