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장

대한의사협회 내에는 의료법 28조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다. 또한 의료법제66조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율징계권이 중앙회에 일부지만 주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과연 각 중앙단체 등이 자체 징계를 결정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타 중앙회는 논외로 하고 의사협회의 문제만 다루어 보았으면 한다. 윤리위원회는 징계활동을 통해 의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수준을 유지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윤리위원회의 목적이 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의사협회는 의사회원들을 위한 이익단체의 성격과 의료전문가의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먼저 전문가 단체로서 전문직업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의사보수교육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금년부터 시행되는 면허신고제 이전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면허를 유지하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았다. 지금까지 이들을 관리할 권한이 의사협회에 전혀 없었다.

다음으로 이익단체로서의 의사협회는 수가계약과 의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들에 대해 강력한 투쟁체의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이익을 지켜주고 얻어 오기 위해서는 회원과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회원들을 징계하면서 회원들의 단합을 유도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이익단체가 직접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짐이다. 특히 면허에 관한 행정 처벌을 하려고 할 때 회원들의 반발이 상당 할 것 같다. 징계를 받은 회원이 만약 징계에 대해 수긍하지 못 할 경우 강제조항이 아닌 협회비를 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세를 규합하여 협회 활동에 대한 반대세력으로 남아 의사협회의 힘을 분산시키려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미묘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간파하고 이미 일찍부터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Trade Union)의 성격으로만 활동을 하고, 회원징계와 전문직업성 관리에 관한 사안들은 별도의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미국의사협회(AMA), 영국의사협회(BMA), 캐나다의사협회(CMA)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협회내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의사윤리강령의 업그레이드 작업, 진찰실 가이드라인 작성 등 의사들의 행동강령과 역할 규정작업등을 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약 70여개의 주면허관리국(SMB)에서 담당하고, 영국의 경우는 GMC(General Medical council)에서 캐나다의 경우는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에서 회원징계와 보수교육확인 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11년 일본의 의료법을 모방하여 만든 틀이 지금까지 물려내려 오고 있기에 의사협회의 성격규정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분간 의료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와 이익단체의 이중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더 이상 어정쩡한 의사협회의 역할을 유지 할 수는 없다.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의사협회의 성격과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 기존의 이상한 틀을 벗어던지고 판을 다시 짜야만 할 때가 온 것 같다. 일대 변혁의 시기가 다가 왔다. 이제라도 의사협회는 협회의 역할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개혁 작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야한다. 개혁의 결과는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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