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는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체결되었다.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의 허가 없이 사용했던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으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익을 얻을 경우 이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의정서는 우리나라의 제약업, 화장품업, 건강식품업 등 미래의 바이오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서, 바이오산업에 중대 영향
그러나 의정서는 중요 핵심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를 보지 못해 향후 국가들간에, 제공국과 이용자간에, 그리고 이용자들 간에 엄청난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여러 핵심사항 중 특히 규율대상에 파생물의 포함 여부, 의정서 적용 시기, 이익공유대상국이 원산지국인지 제공국인지 등이 가장 민감한 쟁점이다.

먼저 의정서의 적용대상에 파생물이 포함되는가가 문제인데, 의정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물이 제외되면 의정서의 파급효과는 대부분 건강식품에 한정될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은 결사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선진국은 제외를 주장하였다. 결국 적용대상을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생화학적 구성요소가 파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파생물이란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적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하고, 이러한 합성물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된다’라고 정의해 일부 파생물은 배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익공유에 관한 상호합의조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이 부분을 특별히 유념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파생물이라는 단어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만 있을 뿐 본문 어디에도 없다. 의정서의 문맥에서 찾아야 한다.

의정서의 시간적 적용범위도 분명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원칙적으로 국제조약은 당사국간에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제는 생물유전자원 취득을 위한 사전통보승인(PIC)이나 이익공유방법(MAT)에 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은 이미 1993년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PIC의 취득과 MAT의 체결은 1993년부터 자동적으로 요구되는가가 문제이다. 협상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은 협약의 당사국이 국내법으로 사전통보승인절차나 상호합의조건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면 요구한 시점부터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사국이 국내법적(요건 포함)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선진국들은 PIC과 MAT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1993년 이전에 취득한 유전자원을 계속하여 접근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분쟁의 큰 시비거리가 될 것이다.

의정서의 또 다른 미해결쟁점은 이익공유대상국이 유전자원 원산지국인지 아니면 제공국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를 못하였다는 것이다. 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 원산지국인 제공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국가이다. 즉 유전자원 원산지국이면서 제공국인 국가, 또는 1993년 이후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하여 생물유전자원을 획득한 국가만이 이익공유대상국이 된다. 따라서 몰래 가지고 온 생물유전자원을 제공하면서 이익 공유를 주장할 수 없다.

생물유전자원 이익 각축전 양상
나고야의정서는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이라고 평가될 만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적용대상의 범위나 시간적·장소적 범위 등에 대해 개별국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약업계는 반드시 제공국의 관련 법률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하면 엄청난 발명품에 대한 권리가 박탈당하거나 형사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물유전자원 부유국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만들 수 없지만 황금알이나 남이 키운 거위에는 관심이 많고, 그리고 가능한 한 혼자서 먹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원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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