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장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Pro-life)의 주장에 맞서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단체로 프로초이스(Pro-choice)가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프로초이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낙태를 찬성하고 있다.

첫째,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권리는 인간 자유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낙태를 찬성하고 있다. 둘째, 태아가 3개월 무렵부터 얼굴과 손과 발등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지만 사고나 자아인식, 정신적 능력 등의 기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춘 인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셋째, 완전한 피임법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이나 계획에 없는 임신을 끝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임신과 출산으로 격어야 하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이 낙태로 무고한 태아를 죽였다는 죄책감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근친간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을 통해 출생한 아이가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사실을 알았을 때 받을 충격 등을 생각해 볼 때 낙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심한 경우 자신을 괴롭히는 종양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태아도 여성의 행복추구를 위해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법률적으로 낙태권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 헌법 14조에 의거하여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입장으로서 “원치 않는 어머니가 되지 않을 자유, 임신과 출산의 과정상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고 했다.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의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극심한 심리적 폭력이며, 인간의 존엄성의 전제가 되는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미연방법원은 Roe vs Wade 사건에서 체외 생존 가능성을 태아가 “엄마의 자궁 밖에서 인공적으로 도움을 받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생존가능성이 28주지만 더 빠를 수 있으며, 24주일 때도 가능하다고 보고 허용 가능한 낙태 기준시기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체외생존기간이 24주 이전으로 당겨지는 의학 발달의 수준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법률로 정한 기준이라고 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의사들은 그 동안 낙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낙태논쟁이 있을 때마다 ‘당신 같으면 강간이나 근친간 등으로 임신을 했을 때 아이를 낳을 자신이 있냐’는 논리 뒤에 숨어있었다. 실은 경제적 이득을 놓치지 싫어서 낙태라는 시술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인데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이 두 가지 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들이다. 우리는 지루하고 합의할 수 없는 토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프로라이프 입장에서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진오비 대표로 활동 하고 있는 심상덕 원장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생명윤리의 회복 △성윤리, 성교육, 피임교육의 강화 △미혼모나 장애아기 임신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과 정부의 지원 △기혼모를 위한 출산과 양육환경 개선 △법적 억지력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이 낙태를 해결하는 100% 정답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서서 풀어 나가야 할 부분인 낙태문제를 의사로서 용기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무서운 비윤리적인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 할 때 거칠게 저항해야만 한다. 낙태라는 거친 파도에 용기 있게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행동하는 양심! 지금 우리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낙태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낙태된 태아이고 여성이다. 예방과 의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만이 낙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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