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대학의 최대 현안은 반값 등록금이다. 그 여파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느끼는 강도는 국립대와 사립대가 다르다.

국립대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도 모자라는 것만큼 정부에서 대 줄 테니 걱정이 없다. 걱정이라면 지원액이 많아진 만큼 정부의 간섭이 많아질 테니 대학자율권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대는 존폐의 위기에 몰린다.

대부분의 사립대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된다.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되면 문 닫을 대학이 부지기다. 그만큼 사립대학 재단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단이 학교 덕을 보는 형편이다.

법적으로 재단은 학교에 매년 일정액을 지원해야 한다. 재단전입금이다. 일정액의 지원을 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지적사항이 되고 그런 사항이 누적되면 갖가지 규제와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단 중 자체 사업체를 가지고 그 사업체의 이익으로 학교를 정기적 지원을 하는 재단은 거의 없다. 설사 일부 있다 해도 그 액수가 미미하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학교의 자산을 늘리는 데 쓰지 못한다. 등록금은 교수나 직원들의 월급, 건물유지비 등과 같이 써서 없어지는 곳에만 쓸 수 있다.

만약 학교 내에 새로운 건축을 한다면 등록금으로는 할 수 없다. 학교에 건물이 지어진다는 뜻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이라 해도 재산은 재단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재단이 돈을 대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마다 누군가가 그 큰돈을 기부한다는 것도 어렵고 모금을 한들 건물을 지을 정도의 큰돈은 모금이 쉽지 않다.

그런데도 많은 사립대학들이 경쟁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으니 참으로 미스터리한 일이다.

최근 10 몇년 사이에 의과대학이 많이 생겨났다. 의과대학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병원이 필요해서였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의과대학이 있어야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좋은 의사를 고용할 수 있고 또 꾸준히 전공의를 병원에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경영상의 이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반값 등록금 파동이 생기면서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종합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사이에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그것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병원 내에 있는 매점, 음식점, 영안실, 주차장, 커피숍 같은 수익시설의 운영을 대부분 재단이 하고 있다.

일부 조항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병원 편의시설 수입의 대부분은 재단이 가져간다.

현재로써는 반값 등록금 파동으로 인하된 등록금만큼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는 곳은 병원부대사업밖에 없다.

환자감소와 의료환경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은 엉뚱한 폭탄을 맞은 셈이다.

▲ 김형규
고대안암병원 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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