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100명 선발 식약청 등 배정 엄정 단속


위반업소 명단 공개 원칙…신고자는 신분 보호

지난달 31일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이 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분업감시단을 연중 운영할 것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약관련 면허를 소지한 100명의 전문인력을 선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6개 지방청에 배정키로 하는 한편, 향후 의약분업 관련규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 주관하에 의약분업감시단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들 감시원이 분업과 직접 관련되는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원내 직접조제, 담합, 낱알판매, 무자격자가 조제 등을 적발치 않고 일상적인 분야의 사안 등을 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복지부 주관으로 변경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물론 복지부 주관으로 의약분업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종전 시^도 및 시^군^구가 운영해 온 감시단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통상적인 의료지도 및 약사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관련사항은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할 때가 많은 점과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약청과 합동으로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감시단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최대한 분업관련규정을 억제하기 위해 위반업소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같은 상설감시단이 복지부에 설치될 경우 임의조제 및 원내직접조제 등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환자에 대한 탐문조사 후 위반기관에 확인서를 징구하게 되고, 담합 등은 제보민원과 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처방전이 집중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심으로 처방전 암호(약어, 비표 등) 등을 정밀 분석,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원제보나 위반전례가 있는 기관, 심평원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기관, 2층이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시활동이 전개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사들이 지역사정에 가장 정통한 만큼 의약분업 관련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선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선 신분을 보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과천청사 및 식약청 6개 지방청에 의사 및 약사가 쉽게 고발할 수 있는 신고센터(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를 설치해 직접 조사 처리케 하는 한편 각 시^도 및 시^군^구에는 기존의 1337 전화를 활용케 할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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