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많은 일을 했다. 신규 이동도서지역 편입, 보건소 내과 등 일부과목 필수배치 등 바뀐 이동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복지부와 협의했으며, 각 지역의 관사, 복지포인트 수령여부 등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했다.

진료지침의 개정작업, 직무교육, ‘이 땅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살아가기’ 등의 세미나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의료와 전문직으로서의 직군 그리고 지성인으로서 소양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마이너스통장 협상과 신용카드 사업, 의료서적 공동구매, 결혼정보업체와의 협약 등 공중보건의사들의 살림살이와 인생의 계획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친구가 되었다.

민간병원, 건강관리협회 등의 의료단체와 같은 부적절하게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연구조사와 배치타당성을 꾸준히 검토하여 문제를 제기한 결과, 국정감사를 통해 전체 이슈화를 하였고, 올해 배치에서 취소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국방의학원 설립반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허용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올바른 의견을 당당히 말하였고, 이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위상과 위치를 확립했다.

열심히 일하다보니 보건복지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당한 압력과 행정에 맞서다 신규 공중보건의사들 직무교육에 굴욕적으로 쫓겨나기도 했고, 조직적으로 회비수납을 방해받기도 했다. 또한 연례적으로 치러지고 문서상으로도 협조하도록 한 전국체육대회마저 취소됐었다.

특정직역의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카운터 파트너(counter part)가 의협이 아닌 대공협으로 인지하는 지 기관지나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깎아내리기를 했다. 하지만 우리 대공협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섰다.

처음 20%에 불과하던 회비 납부율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응원 속에 70%에 달하게 되었고, 박봉 속에서도 몇 만원씩 후원금을 내주시던 공중보건의사들도 만나게 되었다. 그 공중보건의사들의 응원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었고 이렇게 대공협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 대공협은 매년 해당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운영지침을 대신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을 입법제정하려 한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힘을 쓰는 전문성을 갖춘 공중보건의사 그리고 발전하는 대공협이 될 것이다.

천재중 대변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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