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수의 원 포인트 JCI - 70

JCI의 기본 틀은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에 맡기라’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시스템을 중요시하라는 의미이지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JCI는 병원이 직원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일 것을 주문한다.

개정되는 JCI 기준에는 교육과 수련에 대한 항목들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에 따르면 직원 교육은 다음과 같다.

신규 직원은 반드시 입사 후 2개월 이내에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져야하고, QI 교육, 환자안전교육, 감염관리, 소방화재 교육은 입사 후 2주 이내에 시행할 것을 권유한다.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앞서 언급한 항목들은 정기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야하며, 개개인의 인사 파일에도 있어야한다.

인사파일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심사단이 아무 직원이나 붙잡고 언급한 교육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받았다고 하면 인사 파일을 보자고 하며 그 때 교육을 이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로만 이수했다는 것은 안 된다. 이외에도 전 직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는 기본심폐소생술(BLS교육), 환자와 가족의 권리(권리장전)등이 있다.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은 의사를 비롯한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직원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개별 부서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직무 교육은 당연히 각 부서별로 자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하며 부서별로 비치된 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질 안전 교육도 있다. 마취 진정과 관련된 부서의 해당 직원들은 마취 진정 위원회로부터 해당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상적인 것은 JCI는 일반 직원만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직자들과 병원 경영진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QI 관련 교육은 병원장 이하 보직자들도 받아야 한다. 양질의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는 업무 수행 상 전제를 필요로 하는 교육은 주기적으로 의료인들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마취 진정의 경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마취과 의사가 아닌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 의해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데 이들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로부터 일정 교육을 받고 자격을 부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수 교육이 있어야 한다.

물론 자격을 부여 받고 난 후에도 수시로 정기 교육을 받아야하고 만일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정기 교육이 누락되는 경우는 자격은 자동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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