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일까지^^^전국 16개 시^도 대상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합동감시에 들어간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식약청의 전문적인 단속요원 활동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전국 16개 시^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동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기간중에는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중심으로 집중감시 및 기획감시가 실시되고, 복지부 사무관(또는 서기관) 1명을 팀장으로 해 해당지역 지방식약청 직원 1명과 2인1조로 편성^운영된다.

중점점검사항은 ▲담합의혹 고발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분업 관련규정 위반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재점검 ▲고발^진정(임의조제, 대체조제, 원내직접조제, 낱알판매, 무자격자조제 등)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및 약국 위주로 집중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감시는 서울^강원과 경기^인천, 충남북^대전, 전남북^광주^제주, 경북^대구^울산, 경남^부산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된다”며, “그러나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의약분업 자체 단속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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