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수의 원 포인트 JCI - 46

영상의학과에서는 환자를 진정(sedation)시키고 진행하는 검사가 많다. MRI 촬영 시 소아의 경우 진정을 해야 하고 혈관촬영을 하는 곳에서도 어느 정도의 sedation은 필요하다.

소아 진정의 경우 검사 기간 동안 의료진이 동행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혈관촬영 실에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정을 수행하는지 점검을 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제3판의 JCI 규정에서는 마취, 진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아 검사의 경우 검사실에서의 검사 과정도 집중적으로 살피지만 진정이 돼서 검사실로 내려오는 과정서부터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확인하니까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혈관촬영실에서는 영상의학과 자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행하는 의료진이 마취. 진정 위원회로부터 일정 교육을 받고 허가를 득했음을 반드시 인사파일에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한 혈관촬영 기간 내내 신체 활력징후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소포화도 검사이다.

영상의학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장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방사선 노출 정도를 감지하는 계측기의 사용이다. 병원 내에는 수많은 영상장비들이 있다.

우리 병원의 경우 재활 의학과에도 C­arm 이라는 영상 장비가 있는데 이런 곳에는 반드시 방사선과 기사가 있어야 하며 장비 점검은 필수고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에 대한 방사선 피폭 정도를 가늠하는 계측기의 개인별 구비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 데이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대부분의 병원을 점검해 보면 병원 내 어느 구석에서인가 방사선 장비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정기 점검은커녕 방사선 피폭의 개인별 점검은 아예 시행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JCI 인증을 준비하면서 명심할 것 하나.

영상의학과 장비와 관련된 것이 영상의학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 마취, 진정과 관련된 것이 마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영역은 병원 내 수많은 곳에서 감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 고대안암병원 QI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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